[판결 요지]
피고인이 군용트럭이 지나갈 도로에 나사못을 던졌으나 실제로 군용트럭의 타이어가 손상되지는 아니하여 군용물손괴미수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드배치에 반대하는 정치적 의사를 표시하는 퍼포먼스를 한 것에 불과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군용트럭의 타이어를 손상시키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퍼포먼스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사전동의가 없었으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대구고등법원 2022노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