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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구지방법원 2022. 8. 31. 선고 2022구합363 판결(제1행정부, 차경환 부장판사)
ㅇ 원고의 주장
-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식당 출입에 사용되는 공공의 가치와 중요성을 가진 도로에 해당함에도 B에게 이 사건 토지를 주거용으로 사용허가 하였고, 수의계약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부당함
ㅇ 판결 요지
- 이 사건 토지는 도로의 형태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도로법에 따른 노선 지정이나 인정 공고 및 도로구역 결정, 고시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가 아니고 국유재산법의 적용을 받는 행정재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 이 사건 처분은 국유재산법령을 준수하여 이루어진 적법한 사용허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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