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피상속인의 유체인도를 구할 권리를 가지는 제사주재자의 결정 방법(서울서부지방법원 2022카합50323)
작성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작성일 2022-09-25
조회수 8994
첨부파일  [1]서울서부지방법원 2022카합50323 결정(홈페이지).pdf

○ 사건번호: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8. 12.자 2022카합50323, 2022카합65(병합) 결정

 

○ 담당재판부: 제21민사부

 

○ 판결요지

- 망인의 장례과정에서 장지에 관하여 장남 등 2인의 자녀와 차남 등 4인의 자녀 사이에 다툼이 생기면서 망인의 유체가 장례식장에 안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장남이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을 상대로 망인의 유체인도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차남 등 4인의 자녀가 차남에게 망인의 유체인도를 구하는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한 사안

 

- 제사주재자는 상속인들의 협의에 따르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망인의 장남이 제사주재자가 된다는 기존의 판례(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판결)와 달리,

   상속인들의 협의가 없는 경우 법원이 개별 사건에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제하고,

   망인의 생전 가족관계, 망인 및 상속인들의 의사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차남을 제사의 주재자로 결정함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