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는 그 시기와 당시 상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위와 같은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