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입대한지 6개월 남짓 지난 피해 병사와 처음 만나 업무와 관련없는 구체적인 질문으로 지위를 이용하여 성적 언동을 한 것으로 보이며, 성적 언동등이 일회성에 그친 점등을 고려하여 감봉 중에서도 가장 경한 감봉 1개월 처분을 했으므로 그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