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청의 처분은 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적법하게 따르지 않은 위법이 있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무효이며, 처분사유도 법에서 정한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상황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원고 승소 판결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