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검찰이 내부 행정규칙과 정보공개법 일부 조항을 근거로 사건관계인의 수사 기록 열람, 등사 요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건(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1210)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22-09-23
조회수 1783
첨부파일  [1]광주지방법원_2021구합11210.pdf

재판부는 원고가 열람, 등사를 요구했건 사건기록 중 일부분은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거나 개인의 사생활이나 내밀한 영역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며 공개하더라도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각 처분 중 이 부분의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하며, 또한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에 불과한 검찰 보존 사무 규칙이 정보 비공개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구체적인 수사기법, 수사기관 내부의 판단 과정을 포함하는 정보, 성폭력 피해 사실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 개인 정보 등이 담긴 일부 기록은 비공개 대상 정보로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함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