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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여러 정황과 증거를 살펴보았을 때 원고가 지나치게 속도를 내거나 위험한 방법으로 차선을 변경하였다고 볼 정황을 찾을 수도 없음에도, 외부적인 요인의 개입 없이는 쉽게 설명하기 어려운 형태로 이륜차가 전도되었고 이는 도로가 그 당시 공사 중이었던 것을 참작하고 도로에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도로 관리상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 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의 주의의무책임도 있음을 반영하여 피고의 책임을 45%로 제한하여 원고 청구 중 일부금액만을 인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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