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ㅇ 대구지방법원 2022. 8. 19. 선고 2022고단2230 판결(제10형사단독, 류영재 판사)
ㅇ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은 2021. 10.경 피해자의 지팡이를 빼앗아 머리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함
- 피고인은 2022. 2.경 양푼이로 피해자의 턱 등을 때림
ㅇ 판결요지
- 피해자가 위 학대로 인한 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은 점, 요양센터나 교회의 관계자 등이 피해자에 대한 학대를 막으려 하자 그 학대 사실을 숨기고 오히려 위 관계자들을 고소, 고발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을 하였음(징역 3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