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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손해배상 등 사건 (부산고등법원 2021나53729)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22-09-19
조회수 3688
첨부파일  [1]2021나53729-판결문.pdf

 

◎ 판결요지

 

원고는 2018. 6.경 피고에게 권리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가 운영하던 ’A대학약국의 점포‘(****대학교병원 인근)를 피고로부터 양수하였고(A대학약국 상호는 양도양수 대상 아님. 이하 ‘이 사건 점포 양도양수계약’이라 함), 위 양도양수계약 시 피고가 A대학약국을 위 점포로부터 약 100미터 떨어진 곳으로 이전하기로 특약(이하 ‘이 사건 약국 이전 특약’이라 함) 하였으나, 피고가 2019. 1.경부터 위 점포(원고는 양수한 위 점포에 B대학약국을 개설·운영)에서 5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서 C대학약국을 개설·운영하자,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약국 이전 특약 불이행을 원인으로 이 사건 점포 양도양수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으로 위 권리금 2억 5,000만 원의 반환 등을 청구한 사건임.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양도한 점포로부터 100미터 떨어진 곳에 A대학약국을 개설하고 제3자에 임대한 후 원고에게 양도한 점포로부터 5미터 떨어진 곳에 C대학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한 행위」는 이 사건 약국 이전 특약 위반에 해당하고(피고가 A대학약국의 소재지를 이 사건 점포로부터 100미터 떨어진 곳으로 변경한 사실만을 가지고 사회통념상 피고가 이 사건 약국 이전 특약을 그 본지에 따라 이행하였다고 볼 수는 없음), 이 사건 약국 이전 특약은 이 사건 점포 양도양수계약의 주된 채무에 해당하여, 원고의 이 사건 점포 양도양수계약 해제는 적법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권리금 2억 5,000만 원(지연손해금 포함)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제1심판결(원고 청구 전부 기각)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대부분 인용(지연손해금청구 중 일부만 기각)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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