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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에 참석했던 피고가 코로나 역학조사에서 허위 진술을 하고 진단검사도 받지 않아
형사처벌도 받았으나, 피고가 위 집회에서 코로나에 확진되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한 점,
피고의 주변인들이 확진되기는 했으나 피고가 그들에게 코로나를 전파하였는지도 분명치 않은 점,
피고가 역학조사 전후로 코로나 확산 위험성이 높은 행동을 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행정상 의무위반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필요최소한에 그쳐야 하는 점 등을 이유로
방역과정에 소요된 각종 경비 관련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한 지방자치단체의 청구를 기각한 사안입니다.
코로나19 상황 하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방역지침을 위반한 시민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최초의 사례로,
판시사항 역시 충실하여 선례로서 의미를 가진다고 보아 우리 법원 주요 판결로 게시합니다.
* 쌍방 미항소로 2022. 9. 14.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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