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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가처분등기의 본안사건이 소유권이전등기나 그 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아닐 경우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으므로 그 근저당권에 기한 배당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대구지법 2022가단107057 판결)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22-09-06
조회수 1797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22가단107057(비실명화).pdf

ㅇ 대구지방법원 2022. 8. 9. 선고 2022가단107057 판결(제11민사단독, 성금석 부장판사)

 

ㅇ 사건 개요

- 피고는 근저당권자로서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 중 163,135,117원을 배당받았고, 원고는 배당요구권자로서 채권금액 685,090,255원 중 105,622,806원을 배당받음

- 원고는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고가 받은 가처분결정에 저촉되므로 피고의 배당액은 전액 삭제되어야 하고, 가사 동순위라고 하더라도 안분 배당되어야 하므로 피고의 배당액은 54,459,722원만 인정되어 나머지는 삭제되어야 함

- 또한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채권자가 E임에도 피고로 등기되어 있으므로 이는 허위채권에 의한 것으로 무효임

 

ㅇ 판결 요지

- 원고는 본안사건에서 소유권이전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아닌 가액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으므로 그 판결로는 소유권이전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없어 가처분등기 이후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도 신청할 수 없음

- 또한 원고는 자신의 사해행위취소 가액배상 판결금액과 피고의 배당금이 동순위라고 주장하나, 피고의 근저당권은 우선변제권이 있는데, 원고의 가압류등기는 그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동순위라고 볼 수 없음

- 마지막으로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관련하여 대주가 E라거나 위 등기가 무효라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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