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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가스배관 이설 기술용역사업’ 입찰공고에서 신청자격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된 업체‘로 정하였지만, 위 발주사업이 건설기술용역에 해당하는 점, 입찰공고에 명시된 입찰자 자격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의 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건설기술 진흥법의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자격을 모두 구비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낙찰받은 사업의 하도급을 위해서는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따라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대구고등법원 2022누2016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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