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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적의 외국인인 원고가 2021. 2. 11. 입국 시부터 2021. 2. 24. 정오까지 체류지에 머물며 자가격리를 하도록 통지를 받았음에도 2021. 2. 15. 격리장소를 벗어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여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에 따라 피고가 2021. 8. 24. 원고에게 출국명령처분을 하자, 위 처분은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원고가 받게 되는 피해가 훨씬 커서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이유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외국인의 출입국 여부 등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여야 하는 공익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하는 점, 원고의 자가격리 조치 위반으로 인한 범행은 대한민국의 공공의 안전이나 사회질서를 해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원고가 위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 불가피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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