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8. 10.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1고단4199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 판결요지
장인 장모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비대면실명인증 파일 등을 위작하는 방법으로 모바일 대출을 실행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사전자기록등위작죄,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