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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49484
■ 판결요지
원고는 보험회사로, 고양시가 설치한 통합연립지주이용간판이 쓰러져 파손된 차량의 수리비를 지급한 후 고양시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였다. 재판부는 고양시에게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가 제출한 수리비는 공임비가 6,163,300원인데 이는 차량 총 수리비의 90%에 해당하고 동일한 파손상태를 기초로 다른 1급 자동차 공업사에 의뢰한 수리비 중 공임비가 200여만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공임비의 적정액은 원고가 청구한 금액의 1/2로 산정함이 상당하다고 하였다. 재판부는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 손해배상금액을 산정하되 자연력의 영향이 이 사건 사고에 영향을 미친 점을 감안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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