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나 수사기관 등의 조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관한 의혹 기사의 작성에 있어 단편적으로 그 때 그 때 취득한 내용을 평면적으로 보도함에 그쳐서는 안되고, 관련 근거 자료를 수집하여 합리적 의혹을 분석적이고 치밀하게 파헤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 기사의 내용만이 아니라 제목의 선정에 있어서도 신중하여야 한다는 보도 준칙을 제시한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선고한 2007. 8. 10.자 우리 법원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