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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동북아위 기획조정실장이었던 원고가 민간 개발 사업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는 의혹을 수차례 보도한 일간신문사 및 그 기자에게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사유인 진실성 혹은 상당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작성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작성일 2007-09-03
조회수 9558
첨부파일  [1]2006가합11012-1.pdf
 [2]판결요지서-2006가합11012.pdf
 

     감사원이나 수사기관 등의 조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관한 의혹 기사의 작성에 있어 단편적으로 그 때 그 때 취득한 내용을 평면적으로 보도함에 그쳐서는 안되고, 관련 근거 자료를 수집하여 합리적 의혹을 분석적이고 치밀하게 파헤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 기사의 내용만이 아니라 제목의 선정에 있어서도 신중하여야 한다는 보도 준칙을 제시한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선고한 2007. 8. 10.자 우리 법원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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