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동기생들에게 폭행, 욕설을 반복한 해양경찰 교육생에 대하여 직권으로 퇴교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광주지법 2022구합11194)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22-08-12
조회수 2506
첨부파일  [1]광주지방법원_2022구합11194 (2).pdf

재판부는 동기 교육생에 대하여 폭행과 욕설을 하여 퇴교처분이 내려진 원고의 적법절차 위반과 재량권의 일탈, 남용 주장에 대하여 징계절차에 문제가 없고 방어권에도 지장이 없으며 생활규칙과 학칙이 교육, 훈련 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점과 의견진술권을 보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적법절차에 위배 되지 않으며, 퇴교처분은 교육 기강 확립, 우수 해양경찰관 양성, 부적격 교육생 배제 등의 공익을 위해서도 존중돼야 한다고 판시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