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동료여학생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고 언어폭력을 한 피고인에게 교육당국이 전학처분을 한 것은 사실 오인이 있거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볼 근거가 없다고 판시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