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중학교 졸업이 2개월 남았더라도 중대한 범죄행위로서의 학교폭력을 원인으로 하였다면 전학조치는 정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4905)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22-08-12
조회수 4759
첨부파일  [1]광주지방법원_2021구합14905.pdf

재판부는 동료여학생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고 언어폭력을 한 피고인에게 교육당국이 전학처분을 한 것은 사실 오인이 있거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볼 근거가 없다고 판시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