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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조세][행정] 원고들은 부자(父子)지간으로 1990년경부터 스위스 및 룩셈부르크 소재 은행에 단독 및 공동 명의로 해외 비밀계좌를 개설하여 수백억 원 상당의 현금(달러화)을 예치한 다음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과세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가족 명의의 부동산 구매자금 등 용도로 사용하여 왔는데,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Multilateral Competent Authority on Automatic Exchange of Financial Account Information, MCAA)’의 시행에 앞선 해외금융계좌 자진신고 기간에, 아들인 원고B가 2016. 3.경 원고A로부터 이체 받은 현금에 대한 증여세 신고 및 4개의 해외금융계좌의 존재만을 신고하였을 뿐, 원고들이 위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액 합계 각 35억여 원 및 26억여 원에 대하여는 신고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이러한 원고들의 금융소득 미신고 행위는 해외금융계좌 개설 및 이용방식, 미신고 기간, 현지 은행과의 거래관련성 및 거래금액, 원고들의 관계, 사용처, 금융소득의 미신고 경위 및 규모 등에 비추어 단순한 과소신고를 넘어 적극적 은닉의도가 인정되는 행위로서, 고의적으로 ‘재산의 은닉 또는 소득(수익)의 은폐’를 함으로써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율 40%를 적용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2021구합50406)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2-08-12
조회수 3865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2021구합50406.pdf

[조세][행정] 원고들은 부자(父子)지간으로 1990년경부터 스위스 및 룩셈부르크 소재 은행에 단독 및 공동 명의로 해외 비밀계좌를 개설하여 수백억 원 상당의 현금(달러화)을 예치한 다음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과세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가족 명의의 부동산 구매자금 등 용도로 사용하여 왔는데,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Multilateral Competent Authority on Automatic Exchange of Financial Account Information, MCAA)’의 시행에 앞선 해외금융계좌 자진신고 기간에, 아들인 원고B가 2016. 3.경 원고A로부터 이체 받은 현금에 대한 증여세 신고 및 4개의 해외금융계좌의 존재만을 신고하였을 뿐, 원고들이 위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액 합계 각 35억여 원 및 26억여 원에 대하여는 신고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이러한 원고들의 금융소득 미신고 행위는 해외금융계좌 개설 및 이용방식, 미신고 기간, 현지 은행과의 거래관련성 및 거래금액, 원고들의 관계, 사용처, 금융소득의 미신고 경위 및 규모 등에 비추어 단순한 과소신고를 넘어 적극적 은닉의도가 인정되는 행위로서, 고의적으로 ‘재산의 은닉 또는 소득(수익)의 은폐’를 함으로써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율 40%를 적용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2021구합50406)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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