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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드름 치료 과정에서 흉터가 발생하여 의사의 진료상 과실,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된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의사인 피고에게 진료상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았고,
다만 치료로 인한 부작용 발생 위험성을 정확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보아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하였습니다.
손해배상 범위에 있어서는 치료비는 인정되지 않았고 위자료만 인정되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이므로 우리 법원 주요판결로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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