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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구지방법원 2022. 7. 8. 선고 2021노2487 판결(제4형사부, 이영화 부장판사)
ㅇ 항소이유의 요지
- 피고인의 행위는 재물손괴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성립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함
ㅇ 판결요지
- CCTV의 본래적 촬영 기능은 유지되나 피해자의 개별적인 사용 목적이 방해되는 경우 그것이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그 경우에도 CCTV를 일시적으로 본래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재물손괴죄로 의율하는 것은 형법 제366조에서 규정하는 재물손괴의 개념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과 형벌법규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됨
-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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