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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7. 22.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2고합110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 판결요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점포 내부에 침입해 생선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피해자 소유의 TV 모니터 1대를 손괴하였으며, 피해자의 점포에 휴지를 던져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재물손괴죄,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의 성립을 인정함.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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