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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건설사업자인 원고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미이행하였음을 이유로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제5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였는데,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원고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토목건축공사업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한 사안에서,
건설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에게 영업정지를 명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전제에서,
관련 소송에서 실체법적으로 원고의 건축주들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진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피고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시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한 피고의 영업정지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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