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행정][일반] 회계사자격을 가진 변호사인 원고(법무법인 소속)가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로 겸직하기 위해 피고 공인회계사회에 겸직허가신청을 내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한 사건에서, 겸직허가의 근거가 된 피고의 규정이 의회유보원칙 내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어 위법, 무효이므로 그에 근거한 피고의 겸직불허가처분은 위법하고, 나아가 가정적으로 보더라도, 그 허가 여부에 관한 재량행사 역시 비례, 평등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본 판결(2021구합76972) |
|
[행정][일반] 회계사자격을 가진 변호사인 원고(법무법인 소속)가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로 겸직하기 위해 피고 공인회계사회에 겸직허가신청을 내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한 사건에서, 겸직허가의 근거가 된 피고의 규정이 의회유보원칙 내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어 위법, 무효이므로 그에 근거한 피고의 겸직불허가처분은 위법하고, 나아가 가정적으로 보더라도, 그 허가 여부에 관한 재량행사 역시 비례, 평등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본 판결(2021구합76972)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