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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요지
피고인은 남편과 전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인 피해자 ◯◯◯, △△△에 대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특히 피해자 ◯◯◯를 화풀이 대상으로 삼아 상습적으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의 장기가 손상되고 배 안에 염증이 발생하면서 음식물 섭취가 제한되고 배가 부풀어 오르는 등 심각한 건강상 위험이 초래되었음에도 극도로 쇠약해진 피해자의 배를 밟고 머리를 충격시키는 등 무자비하게 피해자의 취약한 신체 부위를 집중적으로 폭행하여 살해함으로써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죄 등으로 기소된 사건.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살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제1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0년 선고)] 및 검사의 항소(양형부당,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청구 기각 부당)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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