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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요지
피고인은 고도의 우울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자신이 오랜 기간 돌보아 온 자신의 딸로서 지적장애 2급 및 시각장애 4급의 장애를 가진 피해자(46세)의 목을 졸라 살해하여 살인죄로 기소된 사건. 재판부는 피고인이 46년간 피해자를 보살펴 온 점, 피고인이 고도의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유족들이 피고인이 오랜 기간 전적으로 피해자를 보살피면서 겪었을 극심한 스트레스와 슬픔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고령으로 정신적·육체적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의 사정들을 참작하여 제1심판결(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4년 선고)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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