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사기, 공문서위조 등(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고단254)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받아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속 직원 등으로 행세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법률사무소의 외근사원으로 채용되어 수금일을 한다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북한을 이탈한 청소년으로 사회경험도 부족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사기, 공문서위조 등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