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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부당이득금 사건 (부산고등법원 2020나58680)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22-07-18
조회수 4553
첨부파일  [1]2020나58680-판결문.pdf

◎ 판결요지

 

 제3자(사업시행자)는 국립대학교인 00대학교 내 문화회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의 건립·운영에 관한 실시협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원고(대한민국)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위 제3자 명의로 민간투자법에 따른 관리운영권(물권 유사의 권리, 이하 ‘이 사건 관리운영권’) 설정등록을 마쳐 주었으나, 위 실시협약의 해지간주 사유가 발생하자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일부를 임차 또는 전차한 피고를 상대로 건물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임. 재판부는 ‘사업시행자의 시설 사용수익권은 사업시행자와 주무관청 사이에 체결된 공법상 계약인 실시협약에 의하여 그 권리의 내용이 정해지는 채권인 반면, 관리운영권은 주무관청의 사업시행자지정 처분 및 민간투자법 제26조에 의한 관리운영권설정 처분에 의하여 성립·창설된 공법상의 권리이자 물권으로서, 두 권리는 법률적으로 서로 준별되는바, 위 실시협약 해지간주만으로 물권인 이 사건 관리운영권이 막바로 소멸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주무관청에 의한 적법한 관리운영권 설정 취소처분과 아울러 그에 따른 말소등록까지 마쳐져야 비로소 이 사건 관리운영권 소멸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수익권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하는 물권인 이 사건 관리운영권이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이상, 이러한 물권에 따른 사용수익권의 제한을 받는 소유권자인 원고로서는 위 물권에 기초하여 이 사건 건물 중 피고 점유 부분을 사용·수익하고 있는 피고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나머지 주장들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 전부를 기각한 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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