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골프장 등으로 하여금 VIP회원인 원고들에 대한 부킹의 보장을 거절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게 한 사례(대구지법 2022가합201727 판결)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22-07-14
조회수 2027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22가합201727(비실명화).pdf

ㅇ 대구지방법원 2022. 7. 7. 선고 2022가합201727 판결(제11민사부, 김경훈 부장판사)

 

ㅇ 원고의 주장

- 부킹보장 약정에 따른 부킹권을 침해하는 행위, 무단 인상된 그린피 지불요구의 각 금지청구를 구하고, 피고들이 이를 위반할 시 1회당 각 100만 원의 간접강제 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구함

-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부킹권 침해, 무단 인상된 그린피 청구 행위는 VIP회원권 약정을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음

 

ㅇ 판결 요지

- 피고회사들은 원고들에게 부킹보장 약정내용대로 이 사건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우선적 부킹권을 보장해 줄 의무가 있고, 피고회사들이 부킹보장 약정을 위반하여 원고들의 부킹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 피고회사들은 원고들에게 부킹의 보장을 거절하거나 부킹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부작위의무 역시 부담함

- 피고회사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VIP회원권 약정사항을 초과하여 그린피를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될 의무가 있음

- 따라서 피고회사들에 대한 원고들의 금지청구 및 간접강제청구를 인용하였음. 다만 손해배상청구는 기각함(원고 개인에 대한 청구 역시 기각함)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