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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가상화폐 거래소 계정으로 착오송금된 비트코인을 임의로 사용한 피고인에 대하여 검사가 처음에 횡령죄로 기소하였다가 배임죄를 택일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을 한 사건입니다(2021노3179).
제1심에서는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하였으나, 항소심은 피고인을 배임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배임죄의 성립도 부정하고, 비트코인은 횡령죄의 객체인 '재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횡령죄의 성립도 부정하면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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