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이 종료된 토지에 들어간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대구지법 2021고단3642 판결)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22-07-12
조회수 3868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21고단3642(비실명화).pdf

ㅇ 대구지방법원 2022. 7. 6. 선고 2021고단3642 판결(제8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

 

ㅇ 피고인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A는 2020. 12.경 및 2021. 1.경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부동산명도 소송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집행관을 통해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그 집행이 종료되었음에도 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 이 사건 토지에 들어가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였음

 

ㅇ 판결요지

- 피고인A로서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강제집행 종료 이후에도 채권자측의 양해 아래 블루베리 묘목을 차후에 옮겨가기로 하였는데 채권자의 대리인 E의 실화로 인하여 블루베리 묘목 중 일부가 소훼되자 그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블루베리 묘목을 순차로 옮겨가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잠깐식 출입하게 된 것으로서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A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들어간 행위를 강제집행 된 부동산에 침입 또는 기타 방법으로 권리자의 사용, 수익권 또는 권리행사에 지장이 초래되는 침해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