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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1] 어느 사찰이 특정 종단에 가입하거나 소속 종단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찰 자체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이 기본적인 전제가 되어야 함(통합종단인 대한불교조계종의 창설에 의하여 당시 비구, 대처 양 종단이 통합종단에 흡수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비구, 대처에 의하여 나뉘어져 있던 종단이나 종파 그 자체의 통합에 본래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당시 존재하던 모든 전래사찰들이 통합종단에의 가입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이로 말미암아 당연히 통합종단 소속의 사찰로 흡수되는 것은 아님)
[2] 전래사찰인 ○○사는 1962년 통합종단인 대한불교조계종이 출범할 당시 그 참여를 거부하고, 대처 측 승려들이 주축이 된 한국불교태고종이 1970년 창단되자 한국불교태고종에 자율적으로 소속하기로 결정하였음. 피고 대한불교조계종○○사는 이 사건 각 부동산(사찰 건물과 부지 및 인접 임야)을 점유・관리하지 못하였고, 소속 신도도 없으며, ○○사 경내에서 불교의식을 행하는 등 종교 활동을 행하여 온 것도 아님.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사찰 건물과 부지는 피고 대한불교조계종○○사 명의로 경정・변경등기가 마쳐지기 전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기도 함. 따라서 피고 대한불교조계종○○사는 사찰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하여 당사자능력이 없고, ○○사는 한국불교태고종과 종단소속관계를 형성한 원고로서만 존재함. 결국 원고(한국불교태고종○○사)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이므로, 피고 대한불교조계종○○사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다만 피고 대한불교조계종○○사는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실제 등기행위자인 피고 윤○○에게 말소를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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