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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원고는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보호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등 공공의 안녕과 그 질서유지를 임무로 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의 중요성과 공공성에 비추어 일반 직업인 보다 높은 도덕성, 윤리성, 준법의식이 요구됨에도 근무 중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고 음주운전을 하려는 관련자가 음주운전을 하도록 방조하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적정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기에 강등처분의 징계양정은 적정하고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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