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이 회사자금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여 가상화폐 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금액이 거액이고 회복되지 않는 피해액도 상당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사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사 측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