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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대 시간강사로 1994. 3. 2.부터 2019. 8. 31.까지 시간강사로 근무해오다 퇴직하였고 이에 대하여 정부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재판부는 시간강사의 경우 매년 학기에 따라 구두 또는 서면으로 반복하여 동일한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퇴직할 당시의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하므로 원고의 청구 중 일부금액만을 인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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