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ㅇ 대구지방법원 2022. 6. 28. 선고 2022고합40 판결(제12형사부, 조정환 부장판사)
ㅇ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인사이로 동거하던 사이임
- 피고인은 2021. 11.경 거주지의 건물주와 언쟁이 있은 후, 피해자가 거주지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휘발유를 뿌린 다음 불을 놓아 그 불길이 집안 전체로 옮겨 붙게 하여 2021. 12.경 피해자로 하여금 3도 화상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
ㅇ 판결요지
-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간접사실과 정황만으로는 피고인이 주거지에 휘발유를 뿌린 다음 불을 놓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국민참여재판 사안으로 배심원의 평결결과는 무죄 5명, 유죄 4명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