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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구지방법원 2022. 6. 23. 선고 2021가합200284 판결(제12민사부, 채성호 부장판사)
ㅇ 원고의 주장
- 망인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임
- 원고는 위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고 밖으로 나왔다가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다시 위 음식점에 들어가려고 출입문의 손잡이를 잡고 안쪽으로 밀었는데, 그 순간 출입문이 문틀에서 떨어지면서 원고는 출입문과 함께 그대로 음식점 안쪽으로 쓰러졌고, 출입문은 바닥에 닿으면서 깨어져 원고는 깨어진 유리조각 위로 넘어지게 되었음
- 위 사고로 인해 원고는 상해를 입었음
- 망인은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21. 11. 19. 사망하여 그 상속인인 피고들이 소송을 수계하였음
ㅇ 판결 요지
- 공중접객업인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은 고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함
-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는 망인은 식당 내 시설을 위험이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상태로 제공하여야 할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고, 망인의 위와 같은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 따라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위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