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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 2021노1056
○담당재판부: 제3형사부
○사안의 개요
피고인이 알 수 없는 경위로 타인의 가상지갑에 들어 있던 비트코인을 자신의 계정으로 이체받은 후 이를 다른 계정으로 이체한 사안에서, 비트코인이 법률상 원인관계 없이 타인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전자지갑으로 이체되었더라도 피고인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그 타인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그 타인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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