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 2021누10701
○담당재판부: 제1행정부
○사안의 개요
원고들은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임기가 연장되어 오다가 그 각 임기가 만료되자 “피고가 필기시험에 응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기연장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공무원의 지위 확인을 구하였는데, 별도의 임용행위 없이 원고들의 공무원 지위가 회복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