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 2021나21575
○담당재판부: 제3민사부
○사안의 개요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려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의해 설립된 피고 노동조합이 헌법 제33조 제1항 및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가 규정한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 피고 노동조합 설립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