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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에서 학생이 다른 학생을 말, 행동으로 놀렸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신고가 되었고,
일명 '학폭위(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해학생에게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처분이 내려져 가해학생이 그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심리 결과 해당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정하는 '따돌림', '모욕'이라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학생들 간의 교내 장난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진 사례이고,
전학 이후 이전 학교에서 이루어진 징계처분을 다툴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어,
학교생활에 관한 법률지식을 제공한다는 의의가 있다고 보아
우리 법원 주요판결로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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