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이 즉석만남 앱을 통하여 조건만남을 하겠다고 피해자를 유인하여 성매매 대금을 편취하고 미리 흉기를 준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은, 그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대단히 위험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 4년을 선고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