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이 종전에 공연음란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고 자신이 관리,감독하는 지적장애인 직원으로 하여금 허위자백을 하게 하여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위 형사처벌 전력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