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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어등산 일원의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려는 업체이고, 피고 광주광역시 도시공사(이하 도시공사)는 사업시행자로 행정절차 등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피고 광주광역시장(이하 광주시장)은 2019. 7. 23. 원고를 우선협상자로 선정하여 원고와 피고 도시공사에 통보한 후 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른 유가증권을 피고 도시공사에게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48억 원을 피고 도시공사에 제출하고 사업협약 체결 후 반환받는다는 내용의 유가증권 보관증을 작성해 주었다. 이후 협약 이행 보증금 산출 기준이 되는 총사업비 해석을 놓고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피고 광주시장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들 측에 대하여 처분취소와 당좌수표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피고 광주시장에 대한 청구는 인용하고, 피고 도시공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 판결은 2020.12.29. 확정되었다. 이 판결로 피고 광주시는 원고와 사업협약을 위한 협상을 재개하고 재협의를 하기로 결정하여 협의과제 10개를 선정하였고, 다시 한번 총사업비의 의미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에 유권해석을 하여 협상을 재개하였으나 서로 기존의 입장만을 되풀이 한 채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측은 더 이상 협상이 불가하여 협상결렬 및 종료하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도 다시 취소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재판부는 원고측의 주위적 청구(우선지위협상대상자 선정취소처분에 대하여 취소하라)와 예비적 청구(피고 도시공사는 당좌수표를 인도하라)에 대하여 주위적 청구는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중단하고 지정을 취소하는 것은 관계법령에 배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무관청의 광범위한 재량과 자율적인 정책 판단에 맡겨진 사항으로 지금까지의 협의 과정을 비추어 보았을 때 협상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합의에 이르는 것은 극히 어려워 보이며 그 취소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위법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피고 광주시장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으며,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피고 광주시장의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 피고들 사이에 사업협약이 체결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피고 도시공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당좌수표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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