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각 행위를 한 시기와 당시 상황, 그 행위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전두환 등의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저항하여 자유 민주주의 기본질서 등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위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 판단되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