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은 폭처법상 상습특수상해로 실형을 복역하고도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키지도 않았고 용서받지 못하였으므로,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