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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백◯구는 광주 소재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한 다음 표면을 고르게 정리하는 견출작업을 하던 도중 작업발판에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다음날이 돼서야 비로소 발견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현장 안전관리담당자와 도급기업 등으로 현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와 주의의무 등을 위반한 점으로 공소제기 되었는바,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지위상 감독의무가 있음에도 안전조치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그 밖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들은 모두 시정된 것을 고려하여 피고인 이◯◯, 박◯◯에 대하여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피고인 건설업체 2곳에는 벌금형을 각 선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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