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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김○○은 법률사무소 사무장이고, 피고인 민○○은 부동산개발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자동차매매단지 내의 상점 33곳의 인수 작업을 진행하며 법률상담 및 법률서류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은 혐의로 공소제기 되었는바, 재판부는 공소제기된 혐의의 변호사법위반에 대하여 법률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와 변호사 제도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확립하기 위해 변호사법 위반 범행은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동종범죄로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각 피고인들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각 2천 5백만 원을 선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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