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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대가를 받고 광주 ○○구 1금고 선정 심의위원 명단을 유출한 전,현직 공무원 등에게 징역형에 집행유예 및 벌금 등을 선고한 사건(광주지방법원 2020고단296)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22-07-04
조회수 1594
첨부파일  [1]광주지방법원_2020고단296.pdf

광주광역시 ○○구는 3년마다 심위위원 9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1금고와 2금고를 관리 할 은행을 지정해 왔다. ○○구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구 금고를 관리할 은행을 지정하기 위해 2018. 10. 24. 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박○○은 지정업무를 총괄하는 공무원으로 ○○은행으로부터 1금고에 선정될 수 있도록 부탁한다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자신의 아들이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뇌물로 공여하게 하였다. 피고인 배○○은 구 의회의 의장으로 ○○은행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자신의 지역구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상당금액의 물품을 뇌물로 공여하게 하였다. 피고인 나○○은 세무과 팀장으로 금고지정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6급 공무원으로 ○○은행으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뇌물을 수수하였다. 또한 금융기관 ○○은행 담당자들에게 심의위원의 명단을 제공하여 직무상 비밀과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이러한 혐의들로 공소제기된 피고인들에 대하여, 재판부는 금고지정의 업무는 공공성과 공정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업무로 피고인들은 그 공공성과 공정성을 훼손하였기에 여러 양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 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만원에, 피고인 박○○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 배○○ 선고유예,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내지는 벌금을 각 선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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